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이르면 이달부터 공개
- 이혜경
- 2022-05-20 16:34:3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단계 일부 공개, 2단계 상세공개 등 단계적으로
- 식약처, 미·유럽 수준으로...업체 미동의 시 조사내용 음영 처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그동안 'GMP 실태조사 결과 공개 민·관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PIC/S 가입국가로서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1단계 일부 공개, 2단계 약사법 개정 이후 상세정보 공개 등의 단계적 공개를 추진한다.
공개 대상은 의약품안전국 소관 의약품과 한약(생약)제제로 허가 단계 실태조사, 정기감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결과다.
생물학적제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된다.
실태조사 결과 공개 시점은 허가단계의 경우 품목 허가·신고 후 6개월 이내가 되고 허가 이후 단계의 정기감시는 GMP 적합판정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해외제조소는 실태조사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가 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요약정보에 한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업체에서 실태조사 결과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내용 중 업체와 관련된 조사 내용은 음영처리할 계획이다.
공개 범위는 미국과 유럽의 현황을 참고해 실태조사 개요 및 지적사항을 요약하는 수준으로 허가단계 실태조사의 경우 품목정보에 한정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WLA 등재를 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맞춰 GMP 실태조사 결과를 5월 중 공개할 수 있도록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혁신신약 안전확보 심사강화 등 올해 바뀌는 제도는?
2022-05-17 06:00:38
-
식약처, 첨단기술 의료기기 맞춤형 허가 집중지원
2022-05-09 09:52:20
-
7월 최초 출하 품목부터 '시판 전 GMP 평가' 받아야
2022-05-03 06:00: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