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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 면허행위 금지, 플랫폼에도 엄격히 적용을"

  • 정흥준
  • 2022-05-23 11:51:21
  • 이윤표 서울시약 디지털콘텐츠이사, 5월호 회지 기고
  • "수수료 명목으로 보건의료 행위 수익 나누며 면허 침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와 조제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에도 비전문가의 면허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면허와 비면허 행위 구분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하고, 이 점에서 수수료를 명목으로 보건의료 행위의 수익을 나눠가지는 플랫폼에 의해 면허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윤표 서울시약사회 디지털콘텐츠이사는 시약사회 5월호 회지 기고를 통해 민간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이사는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며 민간 주도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약사는 효과적 대응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세분화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세분화하지 않으면 약사회 대응 전략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면허행위와 비면허행위 구분, 필수 서비스와 비필수 서비스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면허행위 구분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약사 면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보건의료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인이 면허를 대여하거나 투자로 수익을 나누는 등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까지 면허를 이용한 것으로 봐 법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즉 서비스 제공 주체가 실제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보건의료 면허 행위의 비영리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도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직접 면허 행위를 하는 좁은 의미의 면허 침해뿐 아니라 수수료를 명목으로 보건의료 행위 수익을 나눠가지는 넓은 의미의 면허 침해까지 약사들이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이사는 “필수서비스와 비필수서비스 영역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과실의 일부는 국민 모두가 나눠 갖는다는 상식적 관점에서 볼 때 필수서비스의 영역과 보장성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약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비면허, 비필수 서비스는 국민보건 증진 목적으로 민간과 협조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보건의료를 영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필수적 서비스까지 민간에 떠넘기는 정책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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