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통해 무허가약 조제-배달 한약사 면허취소 되나
- 강혜경
- 2022-06-03 15: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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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최근 윤리위 개최... 복지부에 면허취소 요청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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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한약사는 허가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조제, 배달한 데 대한 약사법상 처분은 물론 약국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복지부 처분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3일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경구피임약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조제·배달한 서울 마포구 A한약사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한약사회도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A한약사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약사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고 사전에 제출된 경위서와 당일 출석한 A한약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는 중대한 비도덕적 약사 행위이고, 이로 인해 한약사회 명예가 실추된 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문제로 비화시킨 점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김동현 위원장은 "A한약사의 진술과 언론보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상 참작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A한약사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A한약사로 인해 빚어진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리규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에 A한약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및 종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체계의 미비점을 개설자 문제로 돌리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일탈일 뿐,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것과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지부·분회 단위 약사회는 당시 발생했던 문제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한약사 개설 약국 문제에 대한 진상이라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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