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인슐린 마진율 안올리면 배송 포기할 수도"
- 정새임
- 2022-06-23 0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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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 다국적 제약사 3곳에 공문…사실상 마지막 협조 요청
- 최소 물량 취급하더라도 배송일 제한· 현금 결제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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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21일 다국적 제약사 3곳에 인슐린 마진율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협회는 "정부의 생물학적 제제 관련 규정 강화에 따라 유통사들은 냉장차량 준비, 수송용기 교체, 자동온도기록장치 구비, 외부온도계 설치 등 많은 비용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인건비·물류비용 상승, 4% 카드수수료 및 금융비용으로 현 마진으로는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생물학적 제제를 공급할수록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해 (유통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실적인 마진 인상, 배송비용 협조 등 다각적 지원을 요청하니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약사에 문제를 건의했지만 반응이 없자 재차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올해 초 협회가 추진한 인슐린 제제 마진율 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제약사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유통업계는 4~5% 수준의 인슐린 제제 유통 마진율을 의약품 평균 수준(8%)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제약사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유통업계는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요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인슐린 배송 여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다수 업체들은 마진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시 더 이상 인슐린을 유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최소한의 물량을 유통하더라도 손실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된 유통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유통업체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의견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중단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잡혔다. 제약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면 인슐린 배송을 포기하거나 배송을 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주문, 긴급 배송 시 비용 부담, 현금 결제 등 기존과는 다른 유통 정책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경우 환자들이 제때 약을 처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는 "인슐린 배송을 포기하는 것은 업체에도 큰 부담"이라면서도 "업계가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손실이 나지 않을 만큼만 마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것인데 (제약사가) 이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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