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B 추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소비자단체가 주관한다
- 이혜경
- 2022-06-23 15:10: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객관성·공정성 담보...검증 구체화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 마련에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한 규개위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 위해평가 계획 수립, 위해평가 실시, 결과 검증, 공청회 개최,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빠른 시일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규개위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에 구성·운영되는 위원회의 추가 위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식약처, THB 성분 추가 위해 평가 1년 내 완료 목표
2022-04-22 09: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