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종소세 신고 결과보니...매출 감소 경향 뚜렷
- 정흥준
- 2022-06-23 18: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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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마스크 매출도 사라져 전반적 하락...중소형 약국 특히 타격
- 사업용 대출 이자, 사용처·약국 재고량 따라 경비처리 불가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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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종합소득세 신고가 6월 성실신고 대상자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코로나는 확진자가 줄어들며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약국 경영엔 여전히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 사업자 대출을 고민하는 약사들부터, 온라인몰 병행 운영을 도전하는 약국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를 통해 올해 약국 종소세 신고에서 나타난 특징과 전년도 대비 매출 변화, 사업자 대출과 온라인몰을 고민하는 약사들을 위한 주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또 작년 말부터 의무화된 급여명세서가 아직 약국가엔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Q. 올해 약국 종소세 신고 결과 작년 조제·비조제매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전년도(20년도)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스크 매출이 있어 조제 매출 감소를 상쇄했지만 21년도에는 일반약이나 조제약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Q. 약국을 운영하면서 인터넷몰 병행 운영을 고민하는 약사들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세무 상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약국이 인터넷몰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외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약국은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추가해 신청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터넷몰 전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지역 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민원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판매는 다른 판매와는 달리 과세 투명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비용도 꼼꼼히 챙겨야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난 2년 코로나에 따른 경영난으로 약국 대출이 크게 늘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혹시 대출이자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임현수 회계사= 약국 사업용으로 사용된 대출에 대해 지출되는 이자는 약국의 경비로 기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약국의 대출금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구매나 권리금의 지급, 임차보증금의 지급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약국의 사업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식적으로 사용된 금액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의 경우 실제 대출을 통해 지급했다 하더라도 권리금을 세무 상으로 설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실제 지출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인출금(초과인출금)으로 처리될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약국의 재고보다 지나치게 적은 세무 상의 장부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약국의 자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어 약국의 대출이자에 대해 경비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약사들은 많이 억울해합니다.
실제 약국의 사업으로 대출된 것인데 왜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지 대해 납득이 되지 않죠. 따라서 약국 대출이 많은 경우 약국의 재고가 실제 재고보다 지나치게 적게 신고 되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됐는데요. 아직 실지급액 계약 유지 약국들도 꽤 보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임현수 회계사= 급여계약은 기본급과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등 각각의 항목 별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약국의 경우 평일 7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급액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각 구성 항목 별로 구분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또는 연차수당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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