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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약물 등 과잉의료 줄인다"...노인주치의 입법 추진

  • 강신국
  • 2025-07-21 08:47:53
  • 전진숙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국가·지자체에 노인주치의 시행 권한 위임

전진숙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가 노인주치의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의료법이 아닌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 주치의 제도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했다.

전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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