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의약품 사용 중단 않기로
- 이혜경
- 2022-06-27 0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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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사용 상 주의사항 변경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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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벤잘코늄은 손소독제, 코 세정제, 점안제, 방부제, 보존제, 항균 티슈, 바닥 청소제 등 생활용품과 수술용 도구 소독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쓰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염화벤잘코늄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은 생활화학제품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염화벤잘코늄의 반복 흡입 독성시험과 별개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염화벤잘코늄 함유 의약품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및 국내·외 이상반응, 국외 사용현황 등을 종합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약품 사용을 제한할 근거는 없지만, 안전사용 강화 및 정보공개를 위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됐다.
의약품에서는 특정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도 100%로 시험하나, 환경부에서 실시한 반복흡입 독성시험 결과 염화벤잘코늄의 순도는 50.5%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성시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 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또 염화벤잘코늄 함유 비강 분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해 호흡기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는 만큼, 과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사용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의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아직 환경부의 반복흡입 독성시험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의약품에서 염화벤잘코늄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식약처가 염화벤잘코늄 함유 의약품의 대한 사용 중지 조치보다, 안전사용 강화 및 정보공개를 위한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과 국내외 이상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약품에서 유익성·위해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두려움을 유발 시키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안전성 정보를 사용 상 주의사항에만 반영하는 것보다 천식치료제 등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의미 있는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 상 주의사항 변경 지시 의견조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 간 소통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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