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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약사회 "화상투약기·약배달앱 추진 중단하라"

  • 정흥준
  • 2022-06-27 10:43:48
  • 도약사회 25일 규탄대회 열고 결의문 채택
  • 최광훈 회장 참석해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강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도영)가 지난 25일 오후 3시 약사회관에서 화상투약기 조건부승인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건강 문제보다 기업 논리에 따르는 보건의료 규제 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약사와 약국은 국민 건강의 한 축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국민 가까이에서 묵묵히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그러나 특수 상황에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나타나 불법적인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조장, 신기술을 가장한 기업의 이윤 추구 등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 자판기에 불과한 원격 화상 투약기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인양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도약사회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시장 논리를 내세우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약국의 수많은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고, 기술의 혁신성도 없는 플랫폼과 약 자판기 기업의 일자리만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일부 기업과 행정 성과를 보여주기에 의해 수십년간 촘촘히 연결돼 온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도서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모르겠지만 그 환자들에겐 특히 몇 번에 걸친 자세한 설명은 필수라는 것은 약국 약사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도 우려했다. 약 배달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고, 보험이 없는 사람 대신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처방받기 어려웠던 약들도 배달이 비일비재해졌다고 했다.

도약사회는 “약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손해 보게 하는 의약품 배송 계획과 플랫폼 허가를 철회하라”면서 “또 약 자판기에 불과한 원격 화상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가에 의한 대면 투약 원칙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보건 정책을 정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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