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척과 원외 탕전실
- 데일리팜
- 2022-06-29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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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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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의 와중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양약의 경우 약배달이 금지돼 있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배달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약은 약배달이 되고 양약은 약배달이 안된다는 것은 평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2009년 ‘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내용인즉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없앤 것이다.
원외 탕전실을 약 제조시설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평가해 의약품 제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고, 부속시설임에도 동일한 행정관할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은 물론 거리 제한도 없다. 한의원은 서울에 있고 한의원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은 제주도에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다.
원외 탕전실은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개설할 수 있고 약사는 물론 한약사도 원외 탕전실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다. 사실상 한의사에게 독점권을 준 것이다. 나아가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의 한약을 환자 편의를 위해 택배로 배송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 준 것이다. 서울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전이 제주도에 있는 원외 탕전실에 전달되고, 만들어진 한약이 택배로 서울에 있는 환자에게 배송되는 형태가 적법하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 한약을 양약으로 대체하면 완벽히 약배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약배달이라 하지 말고 (양)약배달이라고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시대 탐관오리를 벌주기 위해 암행어사를 임명해 각 지역에 내려보냈다. 일반인들은 암행어사하면 마패를 떠올리지만 그만큼 중요한 암행어사의 휴대품으로 임금이 직접 내린 유척이 있다. 유척이란 놋쇠로 만든 자다. 탐관오리들이 엉터리 도량기구를 가지고 백성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고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
한의약은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달을 허용하고, 양약은 지금까지 금지하였던 것은 모순이다. 문제가 있다면 둘 다 금지했어야 하고, 한약 배달이 문제없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면 양약의 배달도 허용해 줘야 한다. 일관된 정책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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