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17만원
- 정흥준
- 2022-06-29 23:19: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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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제시안 확정...5% 인상
- 표결 거쳐 시간당 460원 올라...사용자 측 퇴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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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의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0원과 9330원을 제시했고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한 뒤, 최종적으로 9620원을 제안하며 표결에 부쳤다.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참여한다. 이날 참석한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됐다.
회의장에 남은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찬반투표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2년 연속 5%씩 상승했다. 약국 경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 9770원이 된다.
한편, 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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