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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화상투약기 복약지도 시간 강제화해야"

  • 정흥준
  • 2022-07-07 19:03:09
  • 상임이사회 열고 시범사업 문제점 논의...전제조건 구체화
  • 편의점 상비약과 중복 제한, 설치 위치 수치화 등 주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선 복약지도 시간 의무화 등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남구약사회는 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화상투약기와 비대면진료 이슈를 논의했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다양하게 도출했다.

먼저 구약사회는 화상투약기를 약국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수치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터 단위로 규정해 약국과의 거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화상투약기를 이용해 광고를 할 경우 옥외광고법 등 지자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판매기 외부에 관리주체 약국과 약사의 긴급연락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자판기에도 관리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이 기재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용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관계가 변경, 종료될 경우 기일 안에 보고하고 4대보험 등 고용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구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과 품목이 중복되면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복약지도 시간을 강제화하자고 했다. 화상연결 후 최소 시간이 지나야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이준경 보험정보통신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비대면 진료 현황과 한국 의료체계 전망을 발제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로 약 배달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각종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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