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제조방법 변경관리 설명회 22일 실시
- 이탁순
- 2022-07-08 09:5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엑스에서 진행…20일까지 사전등록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조방법 변경관리 절차 ▲변경관리 가이드라인(품질, 동등성) ▲e-CTD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20일까지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며, 발표 자료는 설명회 개최 이후 8월 중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체의 제조방법 변경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한 허가·심사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의약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6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7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8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9삼일제약, ‘PDRN B5크림’ 출시…수분손실 17.2% 개선
- 10"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