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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약준모 위법 명백, 상생 주력 위해 소 취하"

  • 강혜경
  • 2022-07-14 08:54:36
  • 비대면 진료 제도화, 110대 국정과제 포함…"의·약계 협력관계 구축 위해 노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 장지호)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취하한 데 대해 "의약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는 14일 "약준모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플랫폼 제휴 약국에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감행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면서 "이에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의 명예를 지키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을 총괄한 김성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배청구를 제기한 바 있지만 이 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나,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또한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는 설명이다.

장지호 이사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가 닥터나우에 방문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복지부 역시 올해 중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표를 밝히면서 빠른 시일 내에 연착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라며 "닥터나우는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약국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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