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약준모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 취하
- 정흥준
- 2022-07-13 18:08: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2월 1억원 민사소송 제기 후 5개월만 취하
- 약준모 "협박 위한 소송 의심...약배달 명백히 불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닥터나우가 지난 2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약준모도 변호사를 선임하며 맞대응해왔다. 이후 변론기일이 차일피일 연기돼왔고 결국 닥터나우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약준모는 “닥터나우는 1차 변론기일 시점에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했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변경이라는 꼼수로 변론기일을 연기했다”면서 “갑작스럽게 6월 30일 소취하를 통보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약준모는 “닥터나우가 자신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단지 위협과 협박을 위해 민사소송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하려 했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앞으로도 배달앱 업체들의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고발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준모는 “닥터나우의 택배, 퀵배송 등은 한시적 공고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 의해 불법이 명백하다”면서 “소취하를 기점으로 그동안 잘못된 행태에 대해 약준모와 약사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특히 대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또 법적 책임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취하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상생협력하기 위해 취하를 결정했다. 취하하지만 국민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제휴약국 약사들의 권리는 계속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