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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 휴·폐업 시 신고하세요"

  • 김지은
  • 2022-07-21 10:00:52
  • 약사회, 건보공단 요청으로 회원 약국에 유의사항 안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들은 휴업이나 폐업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전국 시도지부에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등) 제공 업소 등록 약국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준요양기관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것이다.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가 최근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의 제공 업소로 등록된 약국이 휴업이나 폐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약국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후에는 당뇨소모성재료 등의 판매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요양비 청구도 청구도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단에 업소 변경 신청이 필요한 때는 약국을 휴업하거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팩스 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다.

업소 탈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을 폐업했거나 등록을 포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고기한은 휴·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일자의 14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고, 신고 접수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해당된다.

만약 휴업 기간이나 폐업 이후 지급된 요양비는 부당수급으로 간주돼 환수될 수 있다.

공단은 “요양비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계약서 제7조 6항에 따라 휴업, 폐업 등 계약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비 급여대상자(환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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