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 휴·폐업 시 신고하세요"
- 김지은
- 2022-07-21 10:00: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건보공단 요청으로 회원 약국에 유의사항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소모성재료를 취급 중인 약국들은 휴업이나 폐업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전국 시도지부에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등) 제공 업소 등록 약국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준요양기관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것이다.

약국이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후에는 당뇨소모성재료 등의 판매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요양비 청구도 청구도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공단에 업소 변경 신청이 필요한 때는 약국을 휴업하거나 명칭, 대표자, 소재지, 팩스 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다.
업소 탈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을 폐업했거나 등록을 포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고기한은 휴·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일자의 14일 이내에 진행돼야 하고, 신고 접수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해당된다.
만약 휴업 기간이나 폐업 이후 지급된 요양비는 부당수급으로 간주돼 환수될 수 있다.
공단은 “요양비 임대기기 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은 표준계약서 제7조 6항에 따라 휴업, 폐업 등 계약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요양비 급여대상자(환자)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
- 2이번엔 소모품 원자재 공급가 인상 이슈…약국부담 커지나
- 3전문약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1심서 벌금형
- 4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반대 여론…"해외 사례는 다르다"
- 6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7[기자의 눈] 약국 소모품 대란과 의약품관리료 현실
- 8강동구약, 창고형 약국 대책마련-통합돌봄 준비 나선다
- 9공모주도 반품이 된다?…IPO 풋백옵션의 투자자 안전장치
- 10쎌바이오텍, 현금 48억→171억…투자서 돈 들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