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일반병상 입원 지원수가 확대
- 김정주
- 2022-07-22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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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통합격리관리료 3개월 한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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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해당 가산수가는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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