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콜린알포' 급여축소 취소 소송 패소
- 천승현
- 2022-07-27 14: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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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종근당그룹 소송 원고 패소 판결
- 소송 제기 2년만에 첫 판결...대웅바이오그룹 1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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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첫 판결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지난 2020년 8월 소장을 제출한 지 2년만에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선별급여취지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약사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 판결 선고가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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