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횡령 고발된 박태근 치협회장 무혐의 처분
- 강신국
- 2022-08-01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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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종수 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피의자 불송치 내용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 회장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회장은 "고발인들도 소 내용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회무에 지장을 주고,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수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18일 박 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이어 김종수 전 위원장과 이준형 원장 등은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란 단체명으로 6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4일 치협 임시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으로 다룬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 박 회장이 해당 의안의 임총 상정 적법성 여부를 묻는 변호사 자문비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치협이 상정하려 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두 의안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부장협의회 의견이 개진됐는데, 박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장의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2명의 외부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놨다는 것이다.
또 치협 고문변호사 의견서 비용이 50만원 내외인데 외부 변호사 의견서 비용은 각각 500만원, 55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박 회장이 개인적인 의견서를 받기 위해 과도한 법무비용을 지출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박 회장은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문제가 있다고 느낀 상황에 있었다면 의장단, 감사단, 아니면 회장 본인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해 공론화 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안 보인다"며 "더 이상 괴롭히기 식 소송이 기획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 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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