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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군대 마약류처방도 식약처 통보 의무화 추진

  • 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교정시설과 군 부대에서 행해지는 마약류 처방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취급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관련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에 대해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어서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과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해 식약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게 주목적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못하거나 수정의결 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민국, 권은희, 서병수, 정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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