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제용 감기약 대체조제 카드 또 꺼냈다
- 강신국
- 2022-08-01 23:5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 재유행에 감기약 공급 불균형 후속조치
- "처방의사, 약국에 처방약 없다면 변경·대체조제 적극 협조를"
- "DUR 통해 중복처방도 방지...시럽제보단 정제 처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처방 의사는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부재할 경우 약사법 제26조에 따른 변경·수정 조제 또는 제27조 2항에 따른 대체조제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진통소염제,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한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나온 조치다.
아울러 복지부는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해달라며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해 처방해다라고 요청했다.
즉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럽제, 현탄액 등의 부족이 심각한 만큼 소아·청소년 등에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보다 정제를 처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감기약 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려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코로나19 증상 완화 의약품의 생산·수입, 판매 및 재고량 보고를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대상은 181개사 1884개 품목으로 복합 성분 감기약,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에르도스테인 등 해열소염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이 해당된다.
관련기사
-
감기약부터 생물학제제까지 부족…약사회 팔 걷었다
2022-07-29 11:59
-
“감기약 수급 왜 안되죠?”…물류센터 달려간 최광훈 회장
2022-07-27 12:01
-
내달부터 감기약 모니터링 재개…2주 단위로 보고
2022-07-26 18:05
-
"감기약 약국 수급 불안정 불가피…적정 처방 해달라"
2022-07-22 11:20
-
키트·상비약 수요↑…유증상·확진자 방문에 약국 '비상'
2022-07-17 13: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8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9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