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기약 차등 거래·끼워팔기 행위 고발할 것"
- 김지은
- 2022-08-02 18:56: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2일 회원 약사들에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 품절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안내에서 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해열제, 소염진통제 등 감기약 관련 일부 의약품의 품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의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 생산량 부족, 공급 쏠림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본회는 정부 부처에 의약품 생산량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의약품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 차원 관리감독 강화,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도 처방일수 조정, 약국에서 동일성분명조제, 변경조제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약업 단체, 제조유통업체 등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생산량 증대, 불공정 거래 해소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소 주문금액 설정 등을 통한 끼워팔기, 약국 간 차등 거래 등 유통업체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된 부당행위 발생 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하루빨리 의약품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2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3대웅, 구강 건강 타깃 '임팩타민 오라정' 신제품 허가
- 4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5삼바 1400억, 한미 1000억 증가…상장 제약 현금 '두둑'
- 6식약처, GMP 취소 외 '효력정지' 신설 찬성…입법 청신호
- 7복지부 "대체조제 내역 의사 통보 시스템화 할 것"
- 8약사회 "비대면 초진 7일 처방 상한, 건보 누수 막는 방파제"
- 9SK바팜 "오파칼림 독성 이슈 미리 알았다…기존 판단 유지"
- 10완전자본잠식 정우신약, 매각주간사 선정…계약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