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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Korean Medicine…의협 명칭폄훼, 도넘어"

  • 강혜경
  • 2022-08-05 21:00:50
  • 한의협 국제위원회 "판결 마저 무시하는 양의사들, 오만함의 끝판 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한의사를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의사협회를 저격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는 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가 입장문을 통해 'Korean Medicine'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양의학, 양의사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한의사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는 것.

한의협 국제위원회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해 상대에 대한 티끌 만큼의 존중이나 품격도 없이 내놓은 입장문은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라며 "악의로 가득찬 일방적 주장에 논할 가치 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이들의 거짓 선동과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약어 KM)'이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 마저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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