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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자렐토 4품목, 정부 계획대로 22일부터 인하

  • 서울고법, 복지부 손 들어줘...직권조정·가산종료 적용
  • 업체 항소하면 또 집행정지 반복으로 약가 유지 가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직권조정으로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가산적용까지 종료돼 1년여 소송을 끌어온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리바록사반) 시리즈 4품목에 대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약가인하 일정이 정해졌다. 오는 22일부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대로 약가가 떨어진다.

서울고등법원 제11부 등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렐토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811) 사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해 법원이 수용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다.

앞서 2021년 5월 24일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47호)'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 시리즈 4품목의 가격을 줄줄이 인하했었다.

정부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제품, 최조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최초제네릭이 등제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에 1년 간 70%로 가산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자렐토정10mg 함량과 15mg, 20mg, 2.5mg 함량은 각각 30%씩 인하하고, 1년 뒤인 2022년 5월 1일자로 각각 23.5~23.6%씩 더 떨어뜨리기로 하고 고시를 확정했었다. 이에 업체 측이 반발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가 1년여 지리하게 계속돼왔다.

이번 종결로 가격은 당시 고시가로 떨어지며 확정 날짜는 오는 22일이다. 다만 복지부는 업체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후 법원이 또 다시 집행정지를 수용해 가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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