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환자도 불편한 콜드체인...약사회, 실태 파악
- 강혜경
- 2022-08-24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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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인슐린 재고 증가율·주문·배송 등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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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유통 규제가 수급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유예 기간 연장을 결정하며 한 발 물러서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약국과 유통업계 지정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정부 차원의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콜드체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약국 개국약사와 근무약사 등을 대상으로 오늘(24일)부터 설문에 착수했다.
설문 항목은 약국의 인슐린 재고 증가율과 주문, 배송 문제 등에 대한 부분으로, 콜드체인 도입으로 인슐린 등 배송이 매일에서 주2회로 축소되고, 토요일 배송 등이 불가해 지면서 약국이 환자가 관련 제제를 구하지 못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용량 보다 더 많은 재고를 비축해 둬야 하는가 하면, 반대로 재고 비축 등이 부담스러워 취급을 포기하는 약국들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 항목은 ▲한 달 기준 인슐린 사용량 ▲7월 17일 제도 시행 이전 도매상으로부터 2주치 이상의 인슐린을 미리 주문할 것을 연락 받았는지 여부 ▲거래 도매상의 인슐린 배송 가능 횟수 ▲주문 후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인슐린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기간 ▲배송직원이 배송 확인지에서 약사님 사인을 받는 데 걸린 대기시간 ▲현재 콜드체인 정책에 대한 의견 ▲인슐린 유통 문제로 환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새로운 콜드체인 규정에 대한 환자 수긍 여부 등 13가지 항목이다.
약사회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운송 요건 강화에 따라 중소형 유통업체나 도도매 위주의 업체들이 비용 부담으로 관련 의약품 유통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콜드체인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유통업체들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제외한 생물학적제제 등 상온·실온·냉장고 보관 의약품의 경우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업체들도 보관, 수송 과정에서의 신규 시설과 장비,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송 규정에 있어 신규 투자가 불가피하고, 배송 과정에서도 약사가 수령 일시와 온도 확인, 사인 등을 직접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고정 비용은 높아졌지만 유통 마진은 평균보다 낮은 최소 2%에서 최대 6%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유통업계 역시 이같은 부분을 적극 약사회와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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