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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다른 약제 분리처방 확인 요청에 약사들 '난색'

  • 강혜경
  • 2022-08-30 11:55:11
  • 심평원, 처방전 사본 확인 요구... 약국은 "3, 4월 처방 언제 찾나"한숨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로 한 장 처방 가능해도 현장선 여전히 '제각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약국에 확인을 요청해 업무 부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 당시 관련 처방을 많이 받았던 약국은 행정 업무 상 부담이 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해 처방한 케이스 등에 대해 처방전 사본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 사본 확인 요청서.
A약사는 "종전에도 처방전 입력 오류 확인 같은 요청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처방과 타 약제에 대한 처방에 대해 기존 장기 복용약 처방을 요청하는 사례인 것 같다"며 "우리 약국도 지난 3월과 4월 교부 사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7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본인부담금이 부활하면서 코로나 관련 약제와 기타 약제를 한 처방전 내에 처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전까지는 처방을 각각 분리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었고 이를 그대로 이행한 약국들에 대해 확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게 A약사의 지적이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기타 약제가 한 처방에 발행돼 약국이 일일이 처방 분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약사는 "정부에서 시행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음에도 확인을 위해 약국에 증명하라는 것은 문제"라며 "3, 4월 처방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할 경우 약국은 업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약사도 "처방전 한 장에 코로나 약제와 기타 약제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 일일이 의료기관에 요청해 분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지난 처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을 내리는 정부 기관과 이를 확인하는 심평원과 달리 약국의 경우 확인을 위해 적어도 수 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현재까지도 처방전을 각각 분리해 내는 등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인 환자나 건보 미가입자 등의 문제와 같이 약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 중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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