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급여재평가 약가소송 5개 품목 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2-08-30 12:05: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판부,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 시리즈·태준제약 큐레틴정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집행정지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를 재판 종결 때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약가는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기간 연장 내용을 전달 받아, 추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일시 유지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9월 정부가 첫 적용한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의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품목은 총 4개다. 지난해 정부는 약가 가산재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1일자로 약제들의 가격을 내리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제약사들이 반발해 법정행을 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약제는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mL와 1875mL 함량,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 1875mL,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1250mL 함량 등 총 4품목이다.
급여 삭제 된 품목 중 소송이 길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사례도 생겼다. 태준제약 큐레틴정은 정부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재평가로 인해 지난해 12월 1일자로 퇴출됐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월 28일까지는 급여유예를 하기로 했고, 이후 급여 유예기간 종료일을 5월 31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들 약제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하고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 4품목, 약가소송으로 집행정지
2021-10-30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4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5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6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7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8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9"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 10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