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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ER 보험코드 유예…기존코드, 종전대로 조제·청구

  • 강혜경
  • 2022-09-01 11:29:07
  • 복지부, 수급 불균형 등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급여 유예
  • 약사회 "기존 코드 처방시 동일하게 조제·청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가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보험코드를 유예키로 하면서, 약국에서는 기존 코드 처방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조제·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제조업체 변경으로 9월 1일자로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50mg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의 청구코드가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복지부가 수급 불균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급여를 유예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보험코드 삭제 기한 연장과 관련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에 의해 9월 1일자로 보험급여 코드 삭제 예정이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고시 적용일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며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제품코드 646900690)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제품코드 646900565)이 기존 코드로 처방 나오는 경우 동일하게 조제·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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