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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확진자도 본부금 면제…보건소 청구

  • 강혜경
  • 2022-09-01 16:20:29
  • 8월 29일 조제분부터 본부금 지원…처방전 'E/장애인거주시설' 확인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도 치료 목적 처방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만큼 약국에서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1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8월 29일 조제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약국에서는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장애인거주시설' 기재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또 해당 환자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한 뒤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기저질환 등 타상병 관련 약제는 국고지원 대상이 아님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한다.

한편 앞서 중대본은 정신 요양·재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확진자와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8월 1일부터 본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정신요양재활시설'이 기재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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