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사 약가 우대 하위법령·지원정책 마련"
- 이정환
- 2022-09-07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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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통상 분쟁 없는 약가 지원방안 다각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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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마무리 단계인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든 혁신형제약사 신약 약가우대 방식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특정 제약사에 대한 약가 지원이 자칫 국가 간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실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에 약가우대 근거 조항이 있는데도 실제 지원되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상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관련 조항이 마련됐지만 특정 제약사에 대한 지원은 국제 통상규범 상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WTO 보조금 협정 등에 따라 지원이 국내 기업에 집중되는 경우 상대국은 제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7일 발표됐던 혁신형제약사 개발 신약 약가우대 정책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2018년 12월 한미FTA 개정 협상 결과 차별적 요소로 지적돼 삭제된 바 있다.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부는 제약산업 특별법 내 약가우대 조항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고 통상문제를 촉발하지 않는 혁신형제약사 신약 약가우대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제약사 약가우대) 하위법령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통상질서 부합 여부, 국민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도 고민하겠다"면서 "국제 통상질서에 부합하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약가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산 신약개발 지원 로드맵에 대해서도 운영 방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2021년~2030년)을 통해 2조2000억원을 지원, 신약 R&D를 전주기 지원한다"면서 "2022년부터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를 도입해 대규모 임상과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바이오 분야 대규모 펀드나 기금을 조성해 제약기업의 지속적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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