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구-구입 불일치 통보…교품 많은 약사들 긴장
- 김지은
- 2022-09-14 11:4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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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에 주의 안내문 발송
- 2021년도 상반기 청구분 대상…일부 약국에 팩스로 전송
- 약사들 "교품 내역서 없는데...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연기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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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에 의약품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주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다. 대대적인 의약품 품절로 약국 간 교품이 활발한 상황인 만큼 약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부 약국으로 품목 별 구입 수량과 청구 수량에 차이가 있다며 주의를 해달라는 심평원 공문이 팩스로 전송되고 있다.
이번 공문에서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총 6페이지 분량의 이번 안내 공문에는 안내 받은 약국의 구체적인 청구 불일치 내역 등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주의 공문을 발송 받은 약국들은 이전에 주의 공문을 발송 받았을 때보다 한층 더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감기약 등 의약품 품절로 인해 다른 약국들과 의약품 교품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품 과정에서 약국 간 거래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 혹시 모를 청구 불일치 확인 시 소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해부터 약이 없어서 주변 약국들과 일부 조제약에 한해 소량 교품을 해온 만큼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단순 주의 안내이다 보니 이번 공문이 전체 약국으로 발송된 건지, 청구불일치 해당 약국에 한정해 발송된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품절의약품에 따른 약국의 청구-구입수량 불일치는 약사사회의 대대적인 이슈로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약국가에서 품절된 감기약을 교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청구불일치 등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자칫 실제 유통-사용 추적하는 과정에서 약국들의 소명에 오류가 생기면 현지 확인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소명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고,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연내(2022년도)에는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심평원의 안내 공문이 약국들로 속속 발송되면서 정부가 다시 약국의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관련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품절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약국 간 교품을 하지 않으면 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의 공문이 발송되면 일선 약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데다 소명을 위한 후속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간 교품에 대한 거래내역서를 구비해야 한다고 안내는 할 예정”이라며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점을 정부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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