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택배함 이용, 약국이 직접 배송"...일본 약국도 혼란
- 김지은
- 2022-09-16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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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비대면 진료 한시적 특례 거쳐 올해 4월 제도화…초진도 허용
- 비대면 복약지도는 허용하지만 약사는 약국에 상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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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로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한 일본에서 약국의 복약지도, 조제약 배송 관련 크고 작은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보은 코트라 도쿄무역관은 16일 코트라(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홈페이지에 ‘일본의 온라인 진료(비대면 진료)는 아날로그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일본의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실태 등을 보고했다.
장 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허용됐지만, 당시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 정도로 ‘30분 안에 통원 혹은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는 등 거리와 이용 빈도, 금액 등에서 다양한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일본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4월, 한국과 유사하게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코로나 특례’를 발령해 올해 3월까지 운영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일본의 비대면 진료 운영 방안을 보면 초진도 포함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단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특례에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초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다면 올해 4월부터는 ▲주치의 진료 시 ▲의사가 환자의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진단 전 상담으로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경우로 일부 제한 조치를 두기는 했다.
장 무역관은 일본 비대면 진료에 책정된 진료비도 공개했다. 오히려 한시적 특례 적용 시보다 올해 4월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에서 인상된 진료비가 책정됐다는 것이 장 무역관의 설명이다.
장 무역관은 “코로나 특례 이전 비대면 진료는 진료 보수가 낮은 재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시스템 이용료를 환자에 청구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도화를 통해 진료비가 인상되면서 시스템 이용료를 환자에 전가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제도화된 내용을 보면 비대면 진료의 거리나 빈도, 금액 등의 제약이 모두 폐지됐다”면서 “주치의가 아닌 다른 의사라도 사전에 환자의 진료이력 등 의학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의 비대면 진료 장벽이 많이 낮아졌다”고 했다.
“약사가 직접 약 배송도…약국 밖 일반약 판매 규제는 여전”
그렇다면 국내와 같은 수순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있는 일본 약국의 상황은 어떨까.
장 무역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에서 지역 약국의 복약지도, 약 배송 방식 등을 두고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다.
일본은 올해 4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면서 약사는 조제한 약국에서 상주한 상태로 환자와 비대면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약사와 환자 간 비대면 복약지도는 허용하지만, 약사의 약국 밖 근무는 금지하는 것이다.
조제약 배송의 경우 지자체 별로 통일되지 않은 정책으로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게 장 무역관의 설명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무인 택배함 등을 사용해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제한 약국이 직접 환자의 집에 약을 배달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무역관은 “조제약을 규제하는 의약품의료기기법의 해석이 각 지자체마다 통일되지 않아 조제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유력 편의점들이 약국 체인과 손잡고 무인 택배함을 사용해 조제약을 배송하는 실험을 실시했지만,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이 달라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장 무역관은 “일반 매장에서의 일반약 판매 시 고객 상담에 대응하는 약사, 혹은 위험성이 낮은 제 2, 3류 일반약을 다루는 등록판매자의 대면 접객, 일정의 상주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편의점이나 일부 할인 판매점의 의약품 판매 유통은 늘고 있지만 매장수는 대형 편의점의 경우 가맹점의 2%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프랜차이즈협회는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입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편의점에서 등록판매자가 없는 시간은 의약품 선반에 셔터를 내려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온라인 구입 상담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편의점에서 24시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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