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전자처방전, 의료계 반발 뚫고 이번엔 가능할까?
- 김지은
- 2025-07-29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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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한 뜻에 제도화 긍정 전망...의사 반대 변수
- 의사들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21대 국회서 입법 실패
- 비대면진료 법제화 선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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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적’ 시스템 도입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운영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지난 2023년 8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병원계 반대 등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법안 발의 전 정부 주도로 마련된 협의체에도 의사협회는 공적 시스템 반대를 이유로 보이콧 했었다.
당시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처방 코드 표준화 등 일정 부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방 주체인 의사의 외면 속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됐다.

더불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더 활발해지고, 이것은 추후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처방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내과의사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 서 의원이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개정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반대 명분 빈약"…당·정 “공적 시스템 필요성 공감”
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사실상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 정 모두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제도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정 장관은 “환자정보 보호와 안전강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편의성을 위해 공적전차처방 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내세우는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반대 명분들이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처방전 위변조 위험 등은 현 종이처방전 체제나 민간이 개입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안전성 문제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공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비급여진료 처방 내역 확인 등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의료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장 큰 이유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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