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정위 단순 실태조사, 약국 불이익 없어"
- 강혜경
- 2022-09-29 18:19: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약사회 회원 안내
- "거래 관행 개선 위한 기초자료 확보 위해 대상자 무작위 선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29일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식음료 등 18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는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조사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 등은 없다는 것.
약사회는 "만약 제약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또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하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통합상담센터(1877-3186)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공정위 조사안내문 진짜였다
2022-09-29 12:09:1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