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건보공단, 46억원 횡령직원에 급여마저 지급"
- 이정환
- 2022-09-30 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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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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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건강보험 46억원 횡령사건 혐의자인 직원 최 모씨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까지 급여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최씨에게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최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했다.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보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회수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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