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탈세 세무조사...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업체 포함
- 강신국
- 2025-07-30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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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27개 기업·관련인 대상
-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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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제약사,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데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인 A사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자는 A사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하고,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사가 보유한 A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시세조종자가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사와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원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사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한편 A사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조사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난 상장법인 C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D사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고 이후 C사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사주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국세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헤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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