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SBS 다큐 간호법 제정 필요성 집중 조명"
- 강신국
- 2022-10-11 17: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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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통해 초고령사회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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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노후 건강대책을 위해서는 간호 돌봄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공중파에 방송됐다.
11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영된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편에서는 지방 의료인프라 붕괴로 인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짚어보고, 지역사회 간호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담아냈다.

반면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지역마다 방문간호센터가 있어 간호사가 지역사회 내 노인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간호사는 집집마다 방문해 의사지시서에 기반해 혈압체크, 인슐린주사, 욕창관리 등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으나 법적제도가 미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에서는 앞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여야 3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를 진행 중이다. 김민석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법사위원회에서 이것(간호법)은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결국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다큐에서는 간호법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바로 잡았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에 대해 “간호 관련 모든 직역을 포괄하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간호사 육성이나 확보 등 간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담기에는 법률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련 법률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담헌 이시우 변호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20여 직종의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표준화된 정책, 법률이다보니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291회 ‘돌봄과 간호, 우리의 미래를 지켜줍니다’는 SBS 홈페이지에서 ‘일요특선 다큐멘터리’로 검색하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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