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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중심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시...약사 역할은 없어

  • 강신국
  • 2022-10-11 20:37:35
  •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2월 시작
  •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 가정 방문...돌봄서비스와 연계
  • 시범사업 수가 12만원+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환자당 14만원 지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택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약사가 참여하는 방문약료 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어, 커뮤니티케어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재택방문사업이 의사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 마련의 일환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영역은 진찰, 복약관리, 욕창, 경관영양, 정맥영양 관리 등 의료-간호서비스 제공 등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국한되지만 다만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가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며,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12만원에 재택의료기본료(장기요양보험) 환자당 14만원이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시범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가 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오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시범사업 운영계획이나 관련 사업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2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 이후에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시범사업 세부 지침 및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시범사업에 약사가 참여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에 참여하는 방안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수가를 보장 받고 추가 방문 간호료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방문약료 서비스 보상 방안은 나와있지 않아, 참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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