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13일 거래 재개
- 이석준
- 2022-10-12 18:30: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20년 5월 거래정지 후 약 2년5개월여만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에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내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4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5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8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