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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 특수교육대상자 한의물리치료, 선택권 보장하라"

  • 강혜경
  • 2022-10-18 12:46:57
  • 한의협, 14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 1인 시위…행정심판도 진행
  • "개선 요청에도 묵묵부답…일방적 행정 개선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협회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서 한의의료기관을 지정 취소하려는 움직임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수요자와 한의협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4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교정, 장애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장애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민간 언어, 음악치료기관 등과 병의원 등의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의의료기관 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12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한의의료기관들을 지정 취소했다는 것.

유예기간 부여로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2022년 2월까지 참여가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역시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의 한의물리치료 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지속 요청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의물리치료는 한의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허영진 부회장은 "지금까지 한의의료기관의 한의물리치료를 받아오던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한의의료기관 배제에 대한 개선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인 관계부처의 행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요구를 무시하는 탁상행정이자 또 다른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의협과 서울시한의사회 임원들은 한의의료기관 참여 배제결정 취소를 위해 제기된 행정심판 심의 예정일인 24일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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