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탈퇴...의·병협과 새 단체 구성
- 강신국
- 2022-10-19 0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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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탈퇴 이유는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행을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체에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참여해 공동의 권익을 위해 연대해 왔다"면서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소속 회원의 의견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만 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에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의협과 병협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하겠다고 지난 4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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