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20명, 일양·한미 등 주식 보유…"이해충돌"
- 이정환
- 2022-10-20 11:06: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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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전 식약처 주식 보유 자료, 개인정보 사유로 파기
- 신현영 의원 "질병청, 2020년 청 승격 후 주식보유 감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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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20명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본부에서 청 승격 이후 주식 관련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와 질병청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해 매도 및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식약처 직원은 2021년 기준으로 20명이였으며 이 중 9명은 공무원, 11명은 공무직이었다.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의 의약품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20년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은 청 승격 이후 직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 보유는 의약품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질병청 역시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 전반을 관장하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감염병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이해관계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선진 윤리의식이 고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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