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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거래 재개…거래소, 상장유지 결정

  • 정새임
  • 2022-10-24 18:41:47
  • 기심위·시장위 모두 유지 결정…3년 5개월 만에 거래 가능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거래소는 24일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유지 결정에 따라 내일(25일)부터 코오롱티슈진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정지 3년 5개월 만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했고, 식약처는 이 제품의 허가를 취소했다.

1·2심에선 각각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올해 2월 3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렸지만, 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을 종결하지 않고 추후 속개하기로 했다. 이어 코오롱티슈진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기업심사위원회는 작년 8월 1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9월 23일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라 24일 기심위가 상장유지를 결정했고,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도 상장유지를 결정하면서 2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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