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 법안 발의 초읽기
- 이정환
- 2025-07-31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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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준비
- 재진 원칙 전진숙 의원안과 방향성 달라
- 정신질환자·만성질환자, 재진부터…나머지 대부분 환자는 초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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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도 처방 의약품 비대면 환자 전달 방식 즉, 약 배송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역임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이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3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조만간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 제출한다.
권 의원안이 발의되면 총 4건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국회 계류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진 의원과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눈 여겨 봐야 할 점은 여당에서 발의된 법안 2건이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시선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입법 목표로 삼은데 반해, 같은 당 권 의원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무게를 실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응급환자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경우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 ▲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이 비대면진료 금지 환자군이다. 단, 정신질환자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자로서'란 조건을 달아 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사에게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부터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금지 환자군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초진부터 장벽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권 의원안 핵심이다.
전 의원안과 비교하면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전 의원안은 기본적으로 재진 비대면진료을 원칙으로 삼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환자군을 따로 명시했다.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해 진료를 받은 자' 즉 재진 환자를 비대면진료 기본 허용 대상으로 규정한 게 전 의원안 골자다.
전 의원이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한 환자군은 ▲섬·벽지·응급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대리인에 의해서만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제1급·2급감염병 환자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다.
결과적으로 여당 내에서 허용 대상에 대한 방향성이 크게 다른 비대면진료 법안이 각자 발의되면서 향후 법안심사 때는 초진 허용 범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지게 됐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 의원안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에 강력 반대중인 만큼 권 의원안에 대한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권 의원안에 적극 찬성 입장을 개진할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초진 허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 규모가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산업이 붕괴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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