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성분명처방 분업원칙 파기...선택분업 도입을"
- 강신국
- 2022-10-27 16:3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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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동의 발언한 오유경 식약처장 사과하라"
- "20년 동안 약국에 지불한 돈만 100조원...분업 재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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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7일 성명을 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 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시의사회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식약처장과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고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한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불가한 이유는 먼저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 도입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사회는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고 언급했다.
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유경 처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고 이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미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의총 등이 식약처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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