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19:10:35 기준
  • 권영희 회장
  • 약국
  • 약가인하
  • 비만 치료제
  • 제약
  • 대한의사협회
  • 등재
  • 진바이오팜
  • 규제
  • 임상

강서구약, 정수연 후보 임원 해임 건의 불수용

  • 강혜경
  • 2022-10-31 15:57:16
  • 약준모 상임위 '징계·해임 요청'에 회신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통한 배송, 지자체 결정에 따라 전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상임이사회의 정수연 후보 징계 및 해임 요청에 서울 강서구약사회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구약사회는 31일 약준모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직접 전달 또는 환자 대리인 수령 원칙을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위급하고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재택 치료자 처방약 처방·조제 절차(약국용)에 의하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통한 배송 등을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회부 등은 보건소 등 지자체와 상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회부 등은 지자체와 상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강서구약사회는 총무·약국위원장인 정수연 후보의 징계·해임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윤리위 회부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구체적인 사안이 직접 전달 또는 환자 대리인 수령 원칙을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약사가 오로지 위급하고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 당일 배송했다는 점과 그 횟수가 극히 적고, 이로 인한 경제적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동거가족 등 대리인 수령 원칙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직접 배송 후 배송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고자 할 경우 지침상 사전협의를 하도록 안내가 이뤄졌고,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에 대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는 등 상대적으로 폭넓게 담당 약국을 통한 배송이 허용됐다고 풀이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윤리위 회부의 경우 보건소 등 지자체와 상의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선거에 즈음해서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중립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는 게 회장단의 의견"이라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윤리규정 위반 등 절차를 진행하거나 관련 내용을 투표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약사회 또는 약사윤리위원회가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