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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성분명처방으로 반쪽짜리 의약분업 완성을"

  • 정흥준
  • 2022-11-01 13:38:43
  • "상품명처방에 국민 불편...성분명으로 국가손실 줄여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도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시행으로 반쪽짜리 의약분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상품명처방에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성분명으로 낭비되는 약과 국가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오남용과 처방 오류를 막자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된 의약분업은 모델로 삼았던 서구와 달리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이 시행되며 반쪽짜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분명처방을 원했으나 의사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상품명처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상품명 처방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은 늘어났다. 한 병원에서도 똑같은 성분의 약을 두세개씩 처방하는 일이 늘어났고, 약국에서는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어 국민들은 약을 짓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약을 지으며 중복처방, 과잉처방들도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의사회의 결사 반대 때문이다. 의사들은 약품신뢰성이 없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가당착이다”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모든 약들은 어딘가에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기준에서 효과를 검증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제네릭약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리지널 약만 처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도약사회는 “제네릭 약들은 오리지널 대비 생동성 시험을 거친 것들이다. 조금이라도 과학적 상식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생동성 시험에 합격한 약은 적어도 동일한 약효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별로 약효 차이가 있다면 효과가 없어 문제 된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사회는 자료로 얘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이렇듯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죽어도 처방권을 놓지 못하는 의사들을 보면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성분명 처방을 하면 국민들은 좀 더 쉽게 내가 먹는 약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고, 버려지는 약들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생산능력도 없는, 무늬만 제약회사들도 걸러져 제약계의 국가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인 INN처방을 법제화해 반쪽짜리 의약분업으로 인한 혼란과 낭비를 하루빨리 잠재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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