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바이오주식 이해충돌 논란 백경란 청장 고발
- 이정환
- 2022-11-07 18:0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7일 전체회의서 의결…"자료제출 거부하고 위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위가 백경란 청장을 고발한 죄목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 '위증'이다.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고발사유를 설명했다.
또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역과 주식보유 현황 등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도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주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14조는 증인이 허위 진술(위증)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때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해야 한다.
관련기사
-
복지위, 질병청장 28일까지 주식 내역 미제출시 고발
2022-10-21 00:42:40
-
바이오 주식 보유 논란 백 청장 "카페 개미 따라 매입"
2022-10-20 22:31:38
-
신현영 "백경란 청장 주식 지적, 정쟁으로 보면 안돼"
2022-10-07 15:40:02
-
식약처 국감에 등장한 '백경란방지법'...주식 보유 논란
2022-10-07 10:43:17
-
백경란 청장 직무관련 주식, 혁신처 심사도 못했다
2022-10-06 11:56:29
-
강훈식 "주식 거래내역 내라"…백경란 "사적 이익 없다"
2022-10-05 10:49:13
-
백경란, 이해충돌 논란 주식 다 처분…신테카·바디텍메드 등
2022-09-01 15:00:2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