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에 등장한 '백경란방지법'...주식 보유 논란
- 이혜경
- 2022-10-07 10:43: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장 "(신테카바이오) 과제 내용 파악...주식 보유 다른 사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식약처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은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백경란 청장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이 "컴퓨터기반 임상시험 모델링 개발 연구의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면 적절할 것 같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이 "복지부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고 "신테카바이오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임상시험으로서 이 사업을 꼭 알았다는 사람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 봐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인허가 과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기본 기초역량에 관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관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기획 선정 평가 과정에서 백 당시 교수가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 주식 보유와는 다른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신약 개발 연구인데 질병관리청장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냐"며 "이번 사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의심된다. 백경란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바이오 주식을 질병관리청장이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