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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9000만원대...인천공항 약국 4곳 주인 찾는다

  • 강신국
  • 2025-08-01 23:50:12
  • 인천공항공사, 면세지역 2곳·일반구역 2곳 경쟁 입찰
  • 약사-한약사에 입찰 참가 자격 부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입찰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 구내약국 4곳이 동시에 입찰을 시작한다. 입찰가 환산 월세만 8900만원을 호가하는 약국부터 월세 852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2일~14일 전자입찰 방식으로 제1여객 터미널 구내약국 경쟁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PD-1 약국은 면세구역 3층 중앙에 위치하며 공항공사가 제시한 추정금액은 연간 임대료 10억7685만원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8973만원이다.

PD-2 약국은 일반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하며 공항공사 제시 추정가는 9억2571만원(월세 7714만원)이다.

일반구역 3층 서편에 위치한 PD-3 약국은 추정가 8억770만원(월세 6730만원)이었고 탑승동 면세구역 3층 동편에 소재한 PD-4 약국은 가장 저렴한 1억233만원(월세 852만원)에 추정가가 정해졌다.

이는 단순 기준가로 약사들이 경쟁적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면 실제 낙찰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측이 약사법 20조에 따라 입찰 대상자에 약사와 한약사를 모두 포함하면서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측은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동법 제 4조에 의한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로 동법 제20조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가능하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업 개시일은 오는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 복수 사업권 입찰 참여는 가능하나, 복수 사업권 취득은 불가하다. 약사 1명당 하나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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